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 대한 주세의 면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6.04.15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탄올을 포함)에 대한 주세는 면세 받을 수 없음
[회신] 귀문의 경우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탄올을 포함한다)에 대한 주세는 면세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특수용도 면세 품목에 관한 의문점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주세법시행령 제39조 (현 제36조) 제1항 중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에탄올에 한한다)이란, 전매청 연초 발효용(담배가향원료)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