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탄올을 포함)에 대한 주세는 면세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탄올을 포함한다)에 대한 주세는 면세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특수용도 면세 품목에 관한 의문점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주세법시행령 제39조
(현 제36조) 제1항 중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에탄올에 한한다)이란, 전매청 연초 발효용(담배가향원료)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