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향료의 주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5.01.24
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