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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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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