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경우 가산세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3.19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과세함
[회신]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수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만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도 같이 과세한다.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전부 납부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과세함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수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만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도 같이 과세한다.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전부 납부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