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내부의 식당을 임차한 자가 식당에서 주류 판매시 주류판매업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8.03.08
요 지
호텔 내부의 식당(영업허가는 임대인 명의)을 임차한 자가 그 식당에서 주류판매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전 문
[회신]
호텔 내부의 식당(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임대인 명의로 됨)을 임차한 자가 그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시행령 제15조 2(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며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관광호텔내의 부대시설 중 한식당을 임차하여 본인이 주류판매면허를 받아(식품영업허가는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음) 영업을 계속 하였으나 금번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주세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 하여 주류판매업 신고필증 갱신시 취소 되었음. 이 경우 기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식품영업 허가증을 받아 임대하여 주었을 경우(국세는 본인명의로 납부하였음) 본인이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주류판매업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다면 주류판매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