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항선박 안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77.03.28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국내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외항선박)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는 ‘수출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회신]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외항선박)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법상의 면세절차는 주세법시행령 제32조의 2(현 제30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산에서 상공부 수출입업 허가 및 주류판매 면허를 받아 외항선박에 면세주류를 판매하여 외화획득에 전념하고 있는 바 부산외 마산, 울산, 포항 항에 판매 취급코져 함. ㄱ. 동일한 회사에서 지역마다 주류판매허가를 받아 선적 판매하여야 되는지. ㄴ. 또는 그 관할세무서의 일시 보관창고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여도 되는지. ㄷ. 현(ㄱ)과 같은 주세법에 의한 절차로는 외항선박에 판매행위가 복잡하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판매요령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