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출자증권의 소유권 이전

사건번호 선고일 1979.02.20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됨
[회신] ○○공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 상세내용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됨 ○○공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