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분의 주권을 말함
전 문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에서 말하는「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분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주권이라도 장외거래시에는 탄력세율 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분의 주권을 말함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에서 말하는「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분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주권이라도 장외거래시에는 탄력세율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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