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출용승용차 제조시 엔진검사공정, 로드테스트공정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수출용승용차 제조시 엔진검사공정, 로드테스트공정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게기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수출용승용차 제조시 엔진검사공정, 로드테스트공정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수출용승용차 제조시 엔진검사공정, 로드테스트공정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게기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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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