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링주요의 주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2.14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주류의 일종인 주정에 기타 물료를 혼합하여 당화만을 진행시킨 것이므로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주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주류의 일종인 주정에 기타 물료인 증미와 입국을 혼합하여 당화만을 진행시킨 것이므로 주세법상 기타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주류의 일종인 주정에 기타 물료를 혼합하여 당화만을 진행시킨 것이므로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주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주류의 일종인 주정에 기타 물료인 증미와 입국을 혼합하여 당화만을 진행시킨 것이므로 주세법상 기타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