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 주정에 대한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경과시 제출하는 경우 환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8.02.07
요 지
특수용도 주정에 대한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경과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주세법상 주세의 환급은 동법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주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정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 관할세무서로부터
주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1호
(현 제3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실수요자증명을 받아 구입한 면세주정에 대하여
주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
(현 제3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내에 사용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4호(현 제36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수출면장을, 수출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금액에 대한 주세를 과세 당하였을 경우, 1개월이 지난 후에 수출면장을 제출할 시에는 과세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