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진단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됨.
전 문
[회신]
기업진단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본 연구소는
민법 제32조
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허가(1971. 8.16)를 받아 공익단체이며 비영리 법인으로서 기업진단, 원단위 조사업무 등 각종 학술용역업무를하고 있으며, 회원 및 관공서 국가공공단체로부터 위촉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로써 운영하고 있는바, 구
영업세법
시행에서는영업세 비과세로 회계처리하고 원천징수는 법정원천징수업무자로서 세무보고를 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시행에 있어 본 연구소는 면세사업자로사료되는 바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 일반사업자 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처리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있으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2.세금계산서 제출에 규정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만 있는 자 즉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는 자 중
민법 제32조
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음.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제18호에 의거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고 있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인적 용역의 범위 2항(라)에 의거학술연구용역에 해당
5.
민법 제32조
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공익단체이며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2항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수집하는 단체로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