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업 진단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10.12
기업 진단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됨.
[회신] 기업진단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본 연구소는 민법 제32조 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허가(1971. 8.16)를 받아 공익단체이며 비영리 법인으로서 기업진단, 원단위 조사업무 등 각종 학술용역업무를하고 있으며, 회원 및 관공서 국가공공단체로부터 위촉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로써 운영하고 있는바, 구 영업세법 시행에서는영업세 비과세로 회계처리하고 원천징수는 법정원천징수업무자로서 세무보고를 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시행에 있어 본 연구소는 면세사업자로사료되는 바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 일반사업자 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처리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있으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2.세금계산서 제출에 규정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만 있는 자 즉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는 자 중 민법 제32조 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음.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제18호에 의거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고 있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인적 용역의 범위 2항(라)에 의거학술연구용역에 해당 5. 민법 제32조 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공익단체이며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2항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수집하는 단체로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