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됨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증권거래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금융용역에 해당 여부
2. 증권거래소가 주권의 통일규격을 조폐공사로부터 인쇄하여 공급하는경우 부가가치세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