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증권거래소가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면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11.29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됨
[회신]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증권거래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금융용역에 해당 여부 2. 증권거래소가 주권의 통일규격을 조폐공사로부터 인쇄하여 공급하는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