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는 경우 무기장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26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주세법시행령 제64조(현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주류판매업자와 장부기재의무는 판매업자가 동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을 기록조치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으로서 주류 및 식료품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주세법 제39조 (현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현 제61조)의 주류판매업자는 주류의 입수와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토록 되어 있으나 지난 1977. 7. 1부터 부가가치세제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미처 인쇄치 못하여 세무당국의 검인을 받지 못할 출고증을 발급하여 그것을 근거로 매입 매출 전표를 사용하였으며 출고 및 판매사항은 행위시마다 거래처의 인수증 및 전표가 발행되어 있어 주류 수불상황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인쇄된 즉시 세무서의 검인을 받아 7. 13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을 전부 발행 완료하였었음. 이러한 경우 주세법 제39조 (현 제47조) 및 동시행령 제64조(현 제61조)에 의한 기장으로 인증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정지 조치를 당하여야 하는지 또는 무검인 전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행정 명령 위반만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