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첨가용 향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원료용 향료를 용해하는데 주정을 사용하는 경우 주정의 구입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77.09.24
요 지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제76조(현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식품 첨가용 향료를 생산하는 모든 제조업에서 원료용 향료를 용해하는데 주정을 사용하고 있는 바 현행
주세법시행령 제76조
(현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을 구입해야 하는지 질의함.
아 래
※ 참 조 : 오래전부터 세계 각 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식용향료 및 화장품 향료의 원료용 향료를 용해하는데 유해성 없는 물질로서 주정만을 사용하여 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