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낮은가격 반출 여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78.11.22
특약판매계약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실지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한 금액인 것이나, 반입처와 특수한 관계가 없거나 특약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재료 또는 자금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제품을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 단서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 바, 실제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다. 상세내용 특약판매계약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실지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한 금액인 것이나, 반입처와 특수한 관계가 없거나 특약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재료 또는 자금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제품을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 단서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 바, 실제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