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상 외국인 선원 휴게소라 함은 교통부장관(현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 선원 전용 관광휴양시설로 지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세법상 외국인 선원 휴게소라 함은 관광사업진흥법 제15조(현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현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 선원 전용 관광휴양시설로 지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세법 제28조 제1항 제5호
(현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외국선원 휴게소라 함은 요식업허가관청이 외국선원전용 휴게소로 지정 허가한 업소를 지칭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