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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미납세반입신고 관할세무서
사건번호
선고일
1978.11.21
요 지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것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것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