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납세반입신고 관할세무서

사건번호 선고일 1978.11.21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것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것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