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 반출시 미납세반출

사건번호 선고일 1978.11.13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이다. 상세내용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함 특별소비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