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관광휴양업소에 주세가 면제된 맥주 납품에 대한 수출범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5.02.22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서 규정하는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주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현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에 의거 관광휴양업소에 주세 면제된 맥주를 주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 주세법시행령 제30조 )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출하하고 있음. 2. 상기 면세맥주는 법해석상 주세법시행령 제32조 (현 제29조)에 규정한 수출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