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시행규칙상의 면세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국수출용 주류구입신청서에 첨부하는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 대신에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유흥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시행규칙상(현 주세법 제30조)의 면세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국수출용 주류구입신청서에 첨부하는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 대신에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본회 산하에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특수유흥음식점영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에 의거 주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동 면세주류의 구입에 있어서는
주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동시행규칙 제8조의 3(현 제5조)의 규정을 준용받아 구입승인 신청하고 있으며, 내국수출입업허가증 사본 대신 관광사업법(현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전용 관광사업 지정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있음.
2. 일부 세무서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에 의거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의 구입승인 신청에 있어서도 내국수출입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내국 수출입업 허가증 사본대신 관광사업법(현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전용 관광사업의 지정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구입승인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바,
3.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에 의거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의 구입승인 신청에 있어서는
주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제3항
)에 의거 동시행규칙 제8조의 3(현
주세법 제31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관광사업법(현 광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전용 관광사업 지정증명서 사본으로서 내국수출입업 허가증사본을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