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운송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10.17
동일한 금액의 운송비를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영수하는 경우 운송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인 것이며, 이 경우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의 차이에 구애없이 동일한 금액을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영수하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영 제8조 제4호】 ※ 참고예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운송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의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실비로 영수한 운송비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동일한 금액의 운송비를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영수하는 경우 운송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인 것이며, 이 경우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의 차이에 구애없이 동일한 금액을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영수하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영 제8조 제4호】 ※ 참고예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운송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의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실비로 영수한 운송비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