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등에서 판매 또는 음료 제공 목적으로 적제하는 주류의 면세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6.11.20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면세승인신청에 의하는 것임.
[회신]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주세법시행령 제32조의 2(현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항행 선박·항공기내에서 판매하거나, 음용할 목적으로 세관장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