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다른 장소에 있는 자기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78.09.04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라 함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있는 자기제조장 또는 타인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에서 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라 함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있는 자기제조장 또는 타인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세내용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라 함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있는 자기제조장 또는 타인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말함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에서 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라 함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있는 자기제조장 또는 타인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