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원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판매정지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6.10.15
요 지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다만 원장에 기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다만 원장에 기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는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류도매상을 경영하고 있는 간이기장의무자임.
주세법 제18조
1의 2(현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동법 제39조(현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현 제61조 제1항)에 의거 장부의 비치 기장을 이행치 않을 시는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현 제14조)에 의거 1개월 내지 3개월간(현 3월 이내) 판매정지를 하게 되었음.
1976. 8. 22부터 8. 31까지 본인의 사정에 의해 장부 기장을 불이행하였음. 그러나 동 기간중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서 검인을 득한 후, 동 기간(8. 22∼8. 31)의 전체 매출량은 거래처별로 또한 각 판매일자별로 기록하였음. 이 때 단순히 장부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즉, 장부에 옮겨 쓰지 않았다 하여
주세법 제39조
(현 제47조)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를 질의함.
※ 참고사항 :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이나 영업세법에 의한 장부 기장의무의 경우, 계산시점이나 표준계산서 발행시점에서 업무의 가중으로 대개 전표만 끊어 놓고 장부에 기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