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주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의 면세구입에 있어서도 면세맥주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관광호텔과 관광휴양업소에 제공되는 주류에 따른 주세 면제절차는 주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수입원주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의 면세구입에 있어서도 면세맥주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 협회 산하에 있는 관광휴양업소는 관광사업진흥법(제15조)에 의거 지정을 받은 주한유엔군 및 외국인선원 전용업소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거 면세주류를 공급받고 있으며
주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에 의거 동시행규칙 제8조의 2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받아 동 면세주류를 구입하고 있음.
2. 그동안 면세맥주만을 구입하여 왔으나 금반 국산양주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산양주를 면세구입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세무서에서는 양주구입에 있어서는 동시행규칙 제8조의 3에 의한 내국 수출입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구입승인을 거부하고 있음. 면세맥주구입에 있어서는 내국수출입업 허가증 사본 대신에 외국인전용 관광사업지정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있으며 국산양주 면세구입에 있어서도 똑같은 절차를 취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