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1976. 8. 1.에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경우 의제판매면허신고의 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76.09.29
주세법에서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1976. 8. 1.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의제판매면허신고를 하면 됨
[회신] 주세법시행령 제15조의 2(현 제10조)에서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1976. 8. 1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의제판매면허신고를 하면 됨. 1. 질의내용 요약 1976. 1. 5 신규로 식료품소매업을 개업과 동시에 납세자 등록을 마치고 동월 15일에 영업자납세번호증(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중인 자가 1976. 8. 1 이후부터 주류(맥주, 청주, 소주)를 겸업소매하고자 주세법시행령 제15조 의 2호(현 제10조)에 의거 의제면허신고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음. (이유) 주세법시행령 제15조 의 2(현 제10조)에 의제판매면허의 신고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이나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번호증(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자가 1976. 1. 5이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30일이 되는 2. 4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1976. 8. 1부터 영업종목을 추가한 주류의 의제판매면허신고는 현행법상 법정기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영업자등록(현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되었으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함. (이유) 주세법시행령 제15조 의 2(현 제10조) 제1항에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사실상 상품을 매입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활동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추가된 종목에 대하여 납세자등록(현 사업자등록증)을 영업세법시행령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정정이 된 후 그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 신고하면 정정등록일을 주류에 대한 영업개시일로 보고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