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하치장반출시 반출가격 미확정의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8.04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게 됨으로써 그 반출가격이 없는 경우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계산함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인 실지반출금액인 것이나, 당해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게 됨으로써 그 반출가격이 없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제10호 및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게 됨으로써 그 반출가격이 없는 경우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계산함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인 실지반출금액인 것이나, 당해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게 됨으로써 그 반출가격이 없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제10호 및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