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전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01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 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경제기획원에서 승인된 실비를 수수료로 하여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각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사전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하는“인적 용역”에 포함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