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7.08.01
요 지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
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경제기획원에서 승인된 실비를 수수료로 하여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각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사전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하는“인적 용역”에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