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의약품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6.09.07
에탄올을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주세법상 에탄올을 소독용(의약품 제조용기 등의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에탄올을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주세법상 에탄올을 소독용(의약품 제조용기 등의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