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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의약품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6.09.07
요 지
에탄올을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주세법상 에탄올을 소독용(의약품 제조용기 등의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에탄올을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주세법상 에탄올을 소독용(의약품 제조용기 등의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