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6.28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실지판매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실지판매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