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준가격물품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78.01.23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더라도 가공없이 판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가구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더라도 동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공없이 판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상세내용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더라도 가공없이 판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가구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더라도 동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공없이 판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