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항선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 적재시 주세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4.12.12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란 선적에 관계없이 ‘외항선’을 말하며, 동 선박안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받아 주류 적재시에는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주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라 함은 동 선박의 선적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외항선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선박안에서 판매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를 적재할 때에는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현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맥주 주식회사와 외항선박의 선용면세 맥주판매대리점을 계약하고 현재 동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임. 2. 현행 주세법상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안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그 선적이 외국이거나 내국이거나 구별없이 세관장허가를 얻어 주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위 항의 항공기에 대하여는 현재 법대로 실시되고 있으나 내국적 외항선인 경우 주세법상 허용되어 있는 면세조치를 받고자 하나 집행관청인 국세청에서 주류관리규정으로 면세받지 못하도록 제외규정되어 있음. 4. 이로 인하여 유독 내국적 선박만은 부득이 외국산 주류를 음용하고 외국적 선박은 국내주류를 음용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 질적으로 국제수준에 손색이 없는 국내주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외국주류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나)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고 다) 국가 지상목표인 국산품의 국제진출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임. 5. 상술한 점을 고려할 때 집행관청에서 훈령한 주류관리규정 제38조 제3항 및 이와 관련있는 조항은 주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 위법 부당한 규정이라고 생각되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