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한 실지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당해 물품의 반출가격이 동법시행령 제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기준가격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한 실지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당해 물품의 반출가격이 동법시행령 제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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