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이란 특수면세 품목용도 이외의 공업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에탄올에 한한다는 발효주정을 제외한다는 의미임
전 문
[회신]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이란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6]에 게기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용도 이외의 공업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에탄올에 한한다”는 발효주정을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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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이란 특수면세 품목용도 이외의 공업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에탄올에 한한다는 발효주정을 제외한다는 의미임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이란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6]에 게기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용도 이외의 공업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에탄올에 한한다”는 발효주정을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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