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무역거래 사정에 따라 출고하지 못한 경우 이는 주세법상 규정하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주세법상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는 동법 제22조(현 제29조) 및 제23조(현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주세를 과세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주세법 제28조
(현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2(현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무역거래 사정에 따라 출고하지 못하고 세무서장이 지정한 수출증명 제출기간이 경과된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