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출고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6.07.27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무역거래 사정에 따라 출고하지 못한 경우 이는 주세법상 규정하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음.
[회신] 주세법상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는 동법 제22조(현 제29조) 및 제23조(현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주세를 과세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주세법 제28조 (현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2(현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무역거래 사정에 따라 출고하지 못하고 세무서장이 지정한 수출증명 제출기간이 경과된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