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독과점가격

사건번호 선고일 1975.08.20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 공제의 취지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세 과세표준액 계산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함
[회신] 주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의한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 공제의 취지는 소비제세 이론상 이중과세의 방지와 유통과정에서 주세를 한번만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주세 과세표준액 계산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세내용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 공제의 취지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세 과세표준액 계산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함 주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의한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 공제의 취지는 소비제세 이론상 이중과세의 방지와 유통과정에서 주세를 한번만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주세 과세표준액 계산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