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납세반입증명 미제출시 가산세 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5.29
미납세 반출된 것으로 지정기한내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한하여 징수하므로 미납세 반출된 것으로 지정기한내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상세내용 미납세 반출된 것으로 지정기한내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특별소비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한하여 징수하므로 미납세 반출된 것으로 지정기한내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