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미납세구입에 따른 사후관리

사건번호 선고일 1978.05.29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코자 할 경우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코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한내에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출완료물품에 대한 환급 또는 공제신청은 동법 제2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6월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기한내 신청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이다. 상세내용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코자 할 경우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코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한내에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출완료물품에 대한 환급 또는 공제신청은 동법 제2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6월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기한내 신청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