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포함)에게 외화로 판매한 때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주류를 출입국항의 보세구역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외화로 판매한 때에는 주세법 제28조(현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4호(현 제29조 제1G아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1. 당 공사에서는 1972. 1. 이후 정부의 양주 수입 및 판매창구 일원화 시책에 따라 각종 양주를 수입 국제공항 면세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2. 1974. 10.부터 외국산 원액을 수입 국내에서 보세가공 제조된 인삼주를 면세로 판매함으로써 외래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외화 획득에 전력하고 있음.
3. 금반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주류를 당 공사 공항 영업소에서 면세 판매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당 공사로서는 외화 획득 및 국위선양 방안의 일환책으로 이 주류를 면세 판매하고자 함.
4. 상기 주류를 면세 판매할 경우
주세법 제28조
(현 3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현 제29조) 제1항 제3호와
주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단서규정 및 제2, 3항에 의거하거나 또는 타 법규에 의거 주세를 면제받아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