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함으로서 재고주류에 대한 출고 간주과세를 하였는바 주류가 출고되기 전에 변질되어 출고할 수 없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74.08.16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시점에 당해 과세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적법 과세처분으로서 이후 부패, 망실 등의 사유로 출고할 수 없더라도 취소 될수 없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22조 제2호(현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시점에서 당해 과세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으로서 과세처분 이후 당해 주류가 부패, 망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출고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등 사유가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요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함으로서 주세법 제22조 (현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주류에 대한 출고 간주과세를 하였는바 주류가 출고되기 전에 변질되어 출고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주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이유) 주세법 제22조 제2항 (현 제29조 제2호)의 출고 간주과세 제도는 면허 취소된 제조장내에 현존하는 주류가 조만간에는 동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어 주세의 과세시기가 도래할 것이나 면허가 취소되어 주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과세미제의 주류를 장기간 보존함이 부적당하여 그 과세시기를 앞당기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하여 간주과세한 주류가 실질적으로 출고에 이르지 못하고 부패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간주과세의 원인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 〈을설〉 주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없음. (이유) 면허 취소된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것은 주세법 제22조 제2호 (현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법타당한 처분이며 주류가 출고될 것을 전제로 한다는 법적명문 규정이 없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출고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환급할 근거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