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 시점에서 당해 과세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임
전 문
[회신]
주세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 시점에서 당해 과세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으로서 과세처분 이후 당해 주류가 부패, 망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출고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동 사유가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상세내용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 시점에서 당해 과세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임
주세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 시점에서 당해 과세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으로서 과세처분 이후 당해 주류가 부패, 망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출고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동 사유가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