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물파스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6.05.13
식음용 이외의 의약품 제조용에 에탄올을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회신] 식음용 이외의 의약품(물 신신파스 등) 제조용에 에탄올을 사용할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식음용 이외의 의약품 제조용에 에탄올을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식음용 이외의 의약품(물 신신파스 등) 제조용에 에탄올을 사용할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