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전량을 일단 하치장에 출고하여 하치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특수판매기관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주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주류제조업자가 제품전량을 일단 하치장에 출고하여 하치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동 하치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판매기관에 해당하여 현금판매가격과 외상판매가격의 구분없이 가장 높은 가격을 주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제품전량을 일단 하치장에 출고하여 하치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특수판매기관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주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주류제조업자가 제품전량을 일단 하치장에 출고하여 하치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동 하치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판매기관에 해당하여 현금판매가격과 외상판매가격의 구분없이 가장 높은 가격을 주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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