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함유되었더라도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장, 된장, 고추장에 알콜분(2도 내지 3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함유되었더라도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장, 된장, 고추장에 알콜분(2도 내지 3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