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비과세물품 오납세액 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9.02.27
과세물품으로 오인되어 과세되었으나 비과세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오납된 특별소비세는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이 과세물품으로 오인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나 비과세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 오납된 특별소비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과세물품으로 오인되어 과세되었으나 비과세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오납된 특별소비세는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이 과세물품으로 오인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나 비과세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 오납된 특별소비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