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대상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구 ○○동 ○○번지 답 3008m
2
와 ○○구 ○○동 ○○번지 답 1511m
2
를 1977년 07월 16일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동년에 한 필지에 대해서 (○○동 ○○번지)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 되었습니다.
위 두 필지의 답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뚝도 없는 한 필지와 다름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에서 공시지가 한 필지에 대해서 정상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과세됨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1991.07.26자 ○○일보 신문을 참조하여 보더라도 다수 필지의 토지의 경우 한 사람이 인접해 있는 여러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토초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일부 필지별로 과세를 계산하지 않고 전체 필지를 통산해 계산한다는 해석을 참조 하시어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