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상속인 형제가 그 상속받은 재산 중 전답 및 대지의 각기 소유지분을 상호 교환 이전등기하였을 때 교환자 각기의 등기상 취득가격이 교환 면적에 관계없이 개별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동일 또는 차액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