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당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3.25
요 지
주택을 구입하여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근무지가 이전되어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부득히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주택을 구입하여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근무지가 이전되어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508, 1989.02.16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A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당시 주택을 1989.11.03 6,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1,000만원을 지불하였고 1989.11.15 중도금을 2,000만원 지불한 상태에서 1989.11.23 뜻하지 않게 B 지역으로 전근되어 왔으며 그후 1990.02.10 잔액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은 1990.02.14 에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부과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관계를 알아 본후 매도하려고 합니다.
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현재 매도할 경우 약 1억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만 과세가 된다면 얼마나 산정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