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사실상 이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준공인가를 받기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사실상 이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3.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의 제10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입법취지 및 배경]
가. 고유수면 매립법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목적이 명시되어 1962.01.20 법률 제936호로 제정하였으며,
나. 동 매립법의 입법취지는 위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국개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좁은 국토를 확장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15조
에 의한 불용국유지에의 무상양여권리 동법 제16종에 의한 손실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재정 신청권한 동법 제30조에 의한 매립공사의 비용을 국고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수 있는 근거를 두어 민간인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본인 외 1인은 1986.02.28 건설부장관이 매립면허를 받은 후 매립공사를 시행하다가 매립공사의 70%를 완료한 상태에서 1987.08.10
공유수면 매립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권리 의무를 다른 2명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24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동 매립법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자가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매립법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도중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법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3호
○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의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