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되거나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3, 1991.01.2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43, 1991.01.28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
가. 본인은 1988.07.08 ○○시 ○○구 ○○동에 소재한 집(건물,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등기부상 매매날자)
나. 주민등록상 전입일자는 1988.06.25입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음)
다. 1989.09.19 부로 신축허가를 받아 1990.01.16 로 준공을 받았습니다.
(구목은 제적 건물등기부상에 1989.10.01 멸실. 신축건물은 1990.02.22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
라. 본인은 1991.07.30 일자로 매매를 하고 같은날 등기를 매도인에게 하고자 합니다. (계약일 1991.07.01, 중도일 1991.07.15, 잔금일 1991.07.20)
○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